일상생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국토교통부에서 8월 22일부터 즉 오늘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대상:만 19세~34세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7~2003년,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2004년 거주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
2022. 8. 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