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2023년 최저임금제 시간당 9620원 확정
고용노동부가 5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법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하면서 제34조, 제35조가 최저임금제 시행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
2022. 8. 6.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