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법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하면서 제34조, 제35조가 최저임금제 시행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도우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는 제외)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 이때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 수준인 10,89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9,16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결국 노사의 요청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변경 후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전원회의(9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쉬면서 임금액(일당)을 추가로 받는 걸 말한다. 2023년 최저임금은 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시급으로 받는 경우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많아야 한다.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건강보험(3.495%),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다름)등을 공제해서 그것보다 작은 1,823,150원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뿐 아니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급여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업무시간(시작, 종료, 휴식)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하게 된다.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 상여금(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의 5%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금 190만 원, 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최저임금은 200,000원-100,529원 = 99,471원의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1,99,471원이다. 이 금액은 2023년 최저임금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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