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로 인한 침수차량 보상방법 - 고독한 언니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서울, 경기도, 강원지역이 물난리로 엄청난 재해를 입었다. 서울은 실종자가 생기고 지하철 7호선 이수역의 경우 천장이 폭우로 무너지고 지하철 4호선 동작역 또한 폐쇄될 정도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를 보여줬다. 내일까지 충청지역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소식에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침수차 피해자가 많이 속출했다. 폭우로 침수된 자동차와 상가 등 물에 잠겨 피해를 입은 재산들은 보험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해져 간다. 

침수차량 보상

침수차량은 엔진룸과 실내 매트에 물이 들어와 젖는 경우를 말한다.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물이 차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방수가 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오전 10시 기준 2719건, 손실액은 384억 원으로 추정된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은 자동차보험 특약 중 보편화된 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71.4%(2021년 기준)만 선택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약 30%는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가액이다. 차량가액 이하로 보상 비용이 지불된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차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통제 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창문, 선루프,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침수된 경우 태풍, 홍수, 해일을 원인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태풍·홍수·해일을 원인으로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 보상을 받더라도 할증되지 않는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하천변, 저지대 등에 주차했거나 도로에 물이 가득 찬 통행제한 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기타 보험 보상

자동차와 달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상가, 공장 등의 재산 피해 보상은 반드시 정책성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 발생 후 홍수·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영보험인 주택화재보험에 있는 풍수재 특약과 재산 종합보험도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 농가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축피해 보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들었다면 어패류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량 침수시 대처방법

침수된 지역으로 보이면 피해 돌아간다. 타이어에 물이 2/3 이상 차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수위가 올라가면 엔진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 시동이 꺼진다. 지나던 중 수위가 높아지면 기어를 1단 또는 2단 낮은 기어로 설정하고 시속 10~2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번에 운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침수 지역에서 엔진을 끄면 다시 시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심이 얕거나 탈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차량을 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긴급 견인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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