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 고독한 언니

국토교통부에서 8월 22일부터 즉 오늘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자, 신청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주려고 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대상:만 19세~34세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7~2003년,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2004년

거주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 보증금 × 2.5% ÷ 12개월

2. 소득·재산요건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된다. 

①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청년 가구 포함

②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소득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 30% 공제 후 산정한다.

●재산요건 : 원가구 3억 8만 원 이하,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한다.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중단되는 경우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지원 거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022.8.22 오늘부터 1년간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 

①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②온라인 신청:8월 22일부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혹은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③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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